경북 방문의 해를 맞아
불법 옥외광고물을 정비합니다.
경상북도는
옥상간판이나 청소년 유해광고물 등이 난립해 운전자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강제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정비 대상은 도로를 무단점거하거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래핑광고나
차량개조 광고, 주거지역안의 네온 광고,
국도변 불법광고물 등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