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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 창 건설중인 구미국가4단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보도를 얼마 전
전해드렸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주차장을 더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관련 법을 어겼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태우 기잡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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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준공되는 구미국가 4단지는
678만 제곱미터,
(cg1) "이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주차장으로
떼놓은 면적은 9천 100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주차장법이 규정한 면적의 고작 22%입니다."
수자원공사가 주차장 면적을 턱없이 적게
잡고 나서 내세우는 것은 교통영향평가입니다.
◀INT▶박노빈 수자원공사 공사팀장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협의가 된 것이다.
그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것과
주차장법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cg2) "주차장법은 산업단지를 만들 때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은 그 면적을
0.6%로 못박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공단 조성 원가를 낮춰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반면에 주택공사 등 다른 기관들은
택지개발 같은 공익사업을 하면서
사업면적의 0.6%씩을 주차장으로 확보했습니다.
◀INT▶박대현/구미시 교통행정과장
(구미시 구평 지구,문성지구 등에
택지개발 하면서 다 지켰다)
주차장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수자원공사는 임대단지에 얼마간 주차공간을
내 놓을 수 있다며 한 발짝 물러서고 있습니다.
(s/u)"국가공단을 만들면서도 관련 법규를
무시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앞으로 손해와 피해는 입주기업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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