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불법 사행성 영업 업주 구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5-02 06:03:15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수성구 두산동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며
불법사행성영업과 환전으로 2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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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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