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수성구 두산동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달부터 수성구 두산동에
불법 게임장을 차린 뒤
신분이 확인된 손님만 입장시키며
불법사행성영업과 환전으로 2천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재한 joj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