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천 6백여 명의 단속 인력을 투입해
산나물과 약초의 불법 채취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거나
약용 수종으로 알려진 헛개나무와 엄나무 등을
불법 벌채하는 행위 등입니다.
현행 산림법에는 산나물 등을
불법 채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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