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5단독 배주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 씨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의 용도를
사실대로 알렸으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빌릴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는데다가
돈을 갚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02년 10월
신용협동조합을 인수하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려
아는 사람의 전세자금으로 빌려주고
돈을 제 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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