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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25 18:20:45 조회수 0

낙동강 수변구역 관리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수변구역 관리가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2년 제정된
'3대강 수계법' 제정 이후 나타난
유역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오늘 날짜로 낙동강 수계 물 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지 매수 현황과 전망,
녹지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하는
관리 기본 계획 수립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물 사용자 사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물 이용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모든 유수 사용자로 확대하고
수변구역안 입지 제한 시설도 일부
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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