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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문제로 회사에 방화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25 06:17:15 조회수 1

영덕경찰서는
임금 문제로 사장과 다투다
회사 숙소에 불을 지른
영덕군 47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1년 전부터 마른 오징어 제조 회사에서
일해 온 김 씨는 지난 22일 적은 임금을
올려달라며 사장과 다툰 뒤 숙소에 불을 질러
창고에 보관 중인 오징어 천 500축을
태우는 등 1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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