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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조정제도 시행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24 17:51:26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은 형사 고소사건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피해변제를 해주기 위해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합니다.

대구지검은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개인간의 민사분쟁형 재산범죄와 관련된
고소사건의 경우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던
과거와 달리 형사조정을 통한 분쟁 해결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구지검은 이에 따라 형사조정이 의뢰된
고소사건은 변호사, 교수,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형사조정부에서 화해와 중재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대구지검은 민사분쟁형 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을 처벌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무혐의 처리되면 수사력의 낭비도 많아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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