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과태료 대납 법조항 적용 고심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24 15:19:02 조회수 0

◀ANC▶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윤진 서구청장이
과태료를 대납했다고 시인 함에 따라
조만간 윤 청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례가 대구에서 처음일 정도로
흔치 않은 사건인 만큼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잡니다.
◀END▶





◀VCR▶
검찰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윤 청장의 과태료 대납이
선거법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
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뒤 1년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윤 청장 본인의 선거와는
직접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단체장의 기부행위는
시기에 관계없이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은종태/대구시 선관위 홍보과장
"자치단체장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상시제한 기부행위에 해당돼
선거 여부와 관계 없이 5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윤 청장의 과태료 대납이
정당활동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과태료 대납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한 2명 등 관련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도 최대한 빨리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나라당 고위층의 관련 여부가
수사 대상에 오를 지도 관심거립니다.

S/U]
"검찰의 수사가 어디까지 미칠 지에 따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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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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