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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윤진 청장 조만간 소환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4-24 11:19:14 조회수 1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지검은
윤진 서구청장이
과태료를 대납했다고 주장 함에 따라
조만간 윤 청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윤 청장이 밝힌
과태료 대납 경위와 돈의 출처가
사실인지 조사하는 한편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 고위층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그러나 윤 청장의 대납행위가
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지
정당활동의 일부로 봐야할 지 불확실하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 청장의 대납행위가 기부행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지만
정당활동의 일부로 인정될 경우
처벌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과태료 대납 사실을
선관위에 제보한 2명 등 관련자 일부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다른 관련자들도 최대한 빨리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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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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