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지난해 신고때 소득률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등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
고소득 자영업자나 현금수입업종,
전문직 사업자 등 개인사업자 2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는
해외 유학중인 자녀를 종업원으로 처리해
인건비를 지급한 제조업자나
비용을 과다 계상한 음식점,
성장촉진 진료로 호황을 누리고도
수입액을 낮춰 신고한 한의사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에도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오는 10월까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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