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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에서 30년 동안 사업을 해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3년 동안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오늘 대구를 방문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지방 기업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밝힌 내용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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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게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사업을 해 온 법인과 개인사업자에 대해
3년 동안 세무조사가 미뤄집니다.
지방청 순시차 오늘 대구를 방문한
전군표 국세청장이 밝힌 내용입니다.
◀INT▶전군표 국세청장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오는 2009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사업자는 외형이 500억 원 미만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업체들입니다.
대상 사업자는
대구·경북지역 법인의 경우 2천여 개,
개인사업자의 경우 3천 400여 개나 됩니다.
이같은 세정지원은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방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자료상의 거래나, 탈세 제보 등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한편, 김범일 대구시장과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전 청장을 만나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세정지원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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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도와주어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전 청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한미 FTA타결로 섬유와 자동차 부품업이
최대 수혜 업종인 만큼,
이들 업종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NEWS 윤태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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