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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車라도 공무 중 사고면 업무상 재해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23 10:31:34 조회수 1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해 출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더라도 공무수행차량으로 등록돼
운행 중이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 1특별부는
한국도로공사 안전원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며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지난 2005년 6월 5일 밤 8시 반 쯤
교대 근무를 위해 자신의 차를 이용해
출근하던 중 추돌사고를 내 다쳤지만
김 씨의 차는 매달 차량연료비를 지급받은
공무수행 차량이었고 최단경로에 따라
출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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