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출산,육아 등으로 회사를 그만둔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에
월 최고 60만원의 '엄마채용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보면
임신.출산.육아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는 오는 25일부터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신규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를 그만둔지 5년 이내여야 하고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또
월 40만원씩 최대 1년동안 지급되던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