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는 오늘
학교 기숙사비 7억 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전문대 학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학장이 81살의 고령이고
육영사업에 기여한 공로가 크지만
유용금액이 많고 족벌체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