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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수사업 7월까지 재신고해야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4-20 17:47:53 조회수 0

3년마다 한 번 씩 화물차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재신고 하도록 한
지난 2004년 4월 개정된 화물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차 운수사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은 일반화물과 개별화물,
용달화물 운송사업자 등으로
대구에만 9천 300여 명에 이릅니다.

신고사항은 영업소와 사무실 면적,
자동차현황, 차고지 등으로
관할 구·군에 신고해야 합니다.

2004년 4월 20일 이전 등록 사업자는
오는 7월 20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이후 등록자는 등록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3개월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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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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