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03년부터 3년 동안
국내 입국을 원하는 중국동포와
국내인과의 위장 결혼을 알선하는 조건으로
한 건 마다 700만원 가량을 받고
위장결혼을 통한 불법 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알선책 67살 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위장결혼의 대가로 400만원 씩을 받은
국내인 56살 배 모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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