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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애매한 죽음 뒤 보험 분쟁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17 17:14:28 조회수 1

◀ANC▶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죽음을 두고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애매한 죽음을 둘러싼 보험 분쟁,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에 사는 윤모 씨는
지난 2002년 부인 명의로
우체국 종신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2년 가량이 흐른 어느 날
부인이 저수지에서 변사체로 발견됐고
이때부터 우체국과의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사망 원인을 자살로 본 우체국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INT▶우정사업본부 관계자(하단)
"본인 진술 등에 의해서 자살로 봤기 때문에
납입금만 줬다."

C.G =====
병원의 사체 검안서에 나타난
사망원인은 '미상',

경찰 의견에도 자살로 단정지을 만한
문구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윤 씨는 보험금을 포기해야 했고,
최근에 와서야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금의 50%를 구제받았습니다.

◀INT▶윤모 씨
"아무런 법적 지식, 약관에 관한 지식 없이
조사해서 (대항)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S/U)
"이런 경우는 일반 보험사도 마찬가지.

보험금 지급 요건이 생기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보험사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INT▶권준호 변호사
"자살일 때도 보험금 지급될 수 있는 등
여러 경우가 있어 약관 잘 살펴야 한다."

애매한 죽음 뒤에 있는
애매한 보험금 지급 약관.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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