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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 명목 돈 가로챈 50대 구속

최고현 기자 입력 2007-04-17 11:29:18 조회수 1

대구지방검찰청 형사 5부는
지난 2005년 3월 대구시 달서구의
재개발 대상 아파트 세입자들로부터
이주비를 받아주겠다며
2천 3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59살 이모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또 아파트 철거공사 업자로부터도
세입자에게 줄 이주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천 9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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