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구지역 용적률이
대폭 하향조정됩니다.
대구시의회는
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250퍼센트에서
220퍼센트로 낮추고
3종은 28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각각 30퍼센트 씩 낮추는
도시계획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 준주거지역 주거복합시설은
4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중심상업지역은 690에서 540퍼센트로 낮춰
분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사업자가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할 경우,
원래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일반상업지역 주상복합아파트의
상업시설 비율은 현행 10퍼센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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