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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폭행 가중처벌 대구 첫 사례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4-10 11:42:57 조회수 0

운전중인 버스나 택시 기사를 폭행하면
가중처벌하기로 법률이 개정된 뒤
대구에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운전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40살 한 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오늘 새벽 1시 반 쯤
대구시 중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택시기사 58살 장 모 씨를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각각 3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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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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