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해
일정 기간 교도소 노역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환형 유치 처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해 환형 유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만 4천여 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만 5천여 명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해 노역형으로
벌금을 대신한 액수도 5천 400억 원으로
98년 946억 원의 6배정도나 됐습니다.
법무부는 규모가 작은 교도소나 구치소는
작업환경이 갖춰지지 않아
환형 유치자 상당수가 노역없이 구금돼
사실상 징역형과 같다는 비판이 일자
서민들을 위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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