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이
올해 말까지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에 나섭니다.
불량 레미콘의 건설현장 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에 따라
처음으로 하는 정기 점검입니다.
모래와 자갈 같은
원자재의 품질적합 여부,보관상태,
생산설비 정상작동 여부 등을 봅니다.
지적사항 시정요구를 이행하지않을때는
해당 공장의 레미콘 사용금지 조치를 하고
공장관리 부서인 산업자원부에도 통보해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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