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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PC방 운영업자 검거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4-06 06:14:2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도박게임을 제작한 뒤
전국에 가맹점을 모집해
불법으로 도박 PC방을 운영한 혐의로
사는 곳이 일정하지 않은
37살 A모 씨를 구속하고
환전업체 사장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경기도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에
서버를 임대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가맹점 800개를 노집해
수수료로 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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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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