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징계절차를 벗어나 징계했더라도
의도적으로 절차를 무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부는
징계절차를 일부 위반한 채 상무를 징계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모 금융기관 이사장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징계 대상 근로자에 대해
청문절차를 취하지 않는 등
절차를 일부 위반했지만
재심 절차까지 거치면서
근로자의 의견을 들었고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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