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지난 해 6월 불법 폭력시위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경북건설노조 위원장 조 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비 공갈 부분에 대해
검찰 측이 충분히 증명하지 못해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지만
공사 업무를 방해한 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등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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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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