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 신고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진행됩니다.
부재자투표 신고는 선거일인 25일
주민등록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을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내거나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 우편으로
도착하게 해야 합니다.
용지를 받은 투표자는 25일 밤 8시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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