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 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시장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예산 사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와 만 표 이상 차이로 당선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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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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