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005년 11월
체육 수업 중 체육복 안에
교복과 몸매보정용 속옷을 입고 달리기를 하다
숨진 여중생의 부모가
학교측의 부주의로 딸이 숨졌다며
대구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학생 외에도 여러 명이
체육복 안에 교복을 입고 있었고
150미터 달리기가 여중생에게
특별히 위험한 운동으로 보기 힘든 점,
사고 직후 체육교사가 119에 구조요청을 하고 응급조치도 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교사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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