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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새주소 내일부터 법적 효력

김철우 기자 입력 2007-04-04 11:29:34 조회수 0

대구의 새 주소가
내일부터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내일부터 2011년까지는
옛 주소와 새 주소 표기를 병행하고
2012년부터는 새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

새 주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에 따라
주소를 부여한 것으로
예를 들어 대구시청의 주소는
중구 동인동 1가 1번지와
중구 공평로 130번지의 두 가지를 병행하다
2012년부터는 중구 공평로 130번지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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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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