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사찰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를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1억 9천 500여 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영천 은해사 주지 법타 스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공사관계자와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후에 다시 정산서류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는 등
국가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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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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