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캄보디아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국내인과 위장결혼시킨 뒤
불법입국을 알선한 혐의로
경산시 진량읍 40살 안 모씨 등
5명을 지명수배하고
위장결혼을 한 국내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안 씨는 최근까지
국내 입국을 원하는 캄보디아인들에게
한 사람 당 천만 원을 받고,
한국인과 혼인신고한 뒤
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베트남인에 대한
위장결혼 단속이 심해지자
캄보디아인으로 그 대상자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