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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도 부가세 신고납부

서성원 기자 입력 2007-04-03 10:03:27 조회수 0

세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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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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