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은
부동산임대업과 도·소매업,
음식·숙박업과 골프장·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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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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