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시 동구 용계동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어젯밤 10시 반 쯤
동구 신서동 자신의 회사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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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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