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직장에서 해고당해 차량 방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4-02 08:15:03 조회수 0

대구 동부경찰서는
직장에서 해고됐다는 이유로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대구시 동구 용계동 52살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직장에서 해고당한 데 불만을 품고
어젯밤 10시 반 쯤
동구 신서동 자신의 회사 앞 도로에
세워져 있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