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수출업자에게 싼 값에 팔아넘기는
이른바 '자동차깡' 수법으로
1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구시 동구 효목동 32살 박 모씨 등
무등록 대부업자 2명과
자동차 딜러 40살 A모 씨 등
3명를 구속했습니다.
박씨 등은 지난해 6월 급전이 필요해 찾아온
54살 이 모씨 등의 명의로
자동차 3대를 5천 200여 만원에 구입한 뒤
수출업자에게 2천 700여 만원에 되팔고
남은 돈을 나눠 가지는 등
지금까지 자동차 73대를 구입해
10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출업자와 차량을 구입한
사람 등 7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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