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도성진 기자 입력 2007-04-01 11:07:30 조회수 1

오늘부터 1급 중증 장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20시간에서 80시간의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서비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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