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은
자동차를 가진 주민이 사망했을 경우
상속인이 관련 법규를 잘 몰라
법정 등록 기간을 넘김으로써
과태료를 무는 일을 막기 위해
자동차 상속 이전 등록 안내시스템을
이 달부터 도입해 시행합니다.
동사무소와 민원실에 신고된 사망자를
매달 파악해 자동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뒤
상속인에게 자동차 상속이전과 관련된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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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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