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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구 의원 집유선고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31 18:38:45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형사 1단독 최영헌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부탁한 혐의로 기소된
달서구의회 류기태 의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류 의원이 기부행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자신의 방어권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류 의원은 경로당 회원 야유회에
찬조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중요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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