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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포화약류 불법행위 신고보상금제

이상원 기자 입력 2007-03-31 18:32:46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일부터 연말까지
총포나 화약류를 허가없이 제조.판매하거나
소지해 사용하는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 12일 수원시의 한 쓰레기통에서
다량의 고성능 폭약이 군부대에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내린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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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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