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주민등록민원 예약처리제와
학교방문 발급제도가 도입됩니다.
대구시는
매월 둘 째, 넷 째 목요일을
예약민원처리의 날로 지정·운영하기로 하고
각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연장근무를 통해
주민등록 신규 등록과 정정·말소,
국외이주신고 같은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만 17살이 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제도를 실시하기로
하고, 구·군별로 구성된 발급서비스팀이
해당학교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일괄 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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