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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

조재한 기자 입력 2007-03-30 17:02:28 조회수 6

소음기 변경이나 철제 범퍼 설치 등
자동차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대구시는 다음달 한 달 동안
8개 구·군, 자동차 정비조합과 함께
불법 구조 변경과 안전 기준 위반 자동차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조치 하기로
했습니다.

단속대상은
화물차 적재함에 탱크로리 장착이나
소음기 변경, 다목적형 짚차의 차체 개조 같은 불법 구조 개조,
날카로운 철제범퍼 설치와 후미등 검정색 변경, 번호판 손상 같은 안전기준 위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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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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