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청은
경찰과 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로나 인도를 무단 점거한 대형 입간판과
풍선형 간판, 음란 광고물 등입니다.
단속된 광고물은 수거해 행정 처분하고
위반 정도가 심할 경우 고발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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