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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학력 잘못 기재, 선관위가 배상해야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30 12:14:16 조회수 0

지난 5.31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학력을 잘못 기재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법원이
정신적인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 11단독은
선관위가 자신의 고등학교 학력을
'모 실업중학교 졸업'이라고 잘못 기재해
기초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며
최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관위의 오류로
최씨의 최종학력이 잘못 방송돼
명예감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며
정신적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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