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의 분류를 간소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개정 친환경농업육성법은
유기,전환기유기,무농약,저농약,일반친환경인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유기,무농약,저농약으로 간소화했습니다.
무농약,저농약의
인증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유기 농산물은
현행 1년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유통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대상 부정행위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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