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 즉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최대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관련법이 없어 EEZ를
침범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침범이나 도주 어선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고 조업 금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나 선박도 일본이나 중국의 EEZ를 침범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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