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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도건협 기자 입력 2007-03-26 11:15:27 조회수 0

오는 29일부터
병·의원에서 의료 급여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사전에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정부는 최근 공포한 개정 의료급여법에
입원보증금 청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처벌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진료를 받은 의료 급여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급여 대상인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 급여 1종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제를 신설하고
18살 미만이나 임산부,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 등을 빼고는
일정 부분 본인 부담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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