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이달 말까지 이른바 '떴다방' 등
불법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합니다.
조사 대상은
지자체에만 중개업을 등록하고
세무서 신고는 누락한 미등록 업체와
무등록 상태에서 중개업 유사상호를 사용하며
중개업을 하는 업체, 영업 중단 뒤에도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등입니다.
국세청은 점검 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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