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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안전 검사제도 기준 강화

박재형 기자 입력 2007-03-24 17:23:14 조회수 5

앞으로 공산품 안전검사제도의 기준이
크게 강화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안전 인증과 기업의 자율성 확대,
어린이 안전보호 강화 등을 위해
공산품 안전관리제도를 개편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린이의 화학제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 포장 신고가 의무화되고,
소비자 안전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도
피해가 우려되면 리콜을 권고하거나
언론에 공표할 수 있는 '신속조치제도'가
신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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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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