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을 다니다가 그만두더라도
남은 기간 만큼의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교습 시작 전에 학원을 다니지 못하면
수강료 전액을,
교습 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전에는
3분의 2를,
교습 시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에는
절반의 수강료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거의 모든 학원에 적용되지만
운동 관련 학원과 백화점 개설 강의,
운전 면허학원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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