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오늘 안동에서 회의를 갖고,
공직선거법의 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개선하고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와
충돌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직무상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집행기준을 법령화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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